비아파트 임대시장, 새로운 변화의 시작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도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임대시장 불안 등으로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제도 부활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도의 핵심 포인트
1. 단기임대 재도입, 임대시장 공급 확대
이번 제도는 2020년 폐지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비아파트 주택에 한해 6년간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면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일정 규제를 받지만, 그만큼 임대시장 공급이 확대되어 임차인 주거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2.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부담 완화
단기임대 등록 주택(건설형 6억, 수도권 매입형 4억, 비수도권 매입형 2억 이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1주택자가 빌라를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해당됩니다.
3. 임대의무기간 6년, 장기임대 전환 유연성
이번 제도의 의무 임대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최대 6년)을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유연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시장 안정화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전세사기 예방
임대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고, 주택가격 산정에 HUG 감정가가 도입됩니다. 원상복구 비용 산정 기준 등 임차인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 예방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임대사업자·임차인 모두를 위한 실천 포인트
이번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사업 유연성을, 임차인에게는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제공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기준과 세제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임차인은 임대보증 가입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맞춰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